조합의 책무
♣ 책무
-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-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를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♣ 책무
-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-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를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