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

장애인활동지원

♣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
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 (※근거 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)


♣ 신청자격

 - 만6세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
 -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

   √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
   √ 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 불가

   √ 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 -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
 

♣ 신청방법

 - 신청장소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 - 신청자

   √ 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

   √ 사회복지담당 공무원

   √ 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
 -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가능/복지로사이트)으로 신청가능

  ※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.

 

♣ 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

 -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

 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

 -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://www.ableservice.or.kr

 - 주소지 읍/면/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